전세대출 받아 집 못산다..3억 넘는 집 사면 바로 갚아야

유엄식 기자 2020. 6.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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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도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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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된다. 지방에서도 기존 규제지역(대구 수성구, 세종)과 이번에 새로 규제 지역이 된 대전, 청주 지역에서 이런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1주택자도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무주택자가 중소형 주택을 살때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보금자리론을 받아도 별도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나 신규 구입자에 대해서만 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했는데 이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 해당 규제는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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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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