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정부 '12·16 대책' '5·6 대책' 등 후속조치 박차 가한다

전형민 기자 2020. 6.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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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12·16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당과 함께 지난해 발표했던 '12·16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투기 목적의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 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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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종부세법·소득세법 등 연내 입법 처리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본격 시행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정보.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12·16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후속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당과 함께 지난해 발표했던 '12·16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투기 목적의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 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 대출을 금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과 양도세·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은 이행이 완료됐다.

그러나 상반기까지 이어진 제20대 국회에서 후속 법안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등의 법 개정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 등은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과반을 웃도는 의석을 보유하게 된 만큼 올해 안으로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보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발표했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대책)의 후속조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5·6대책'은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가구,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주택 확보를 위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오는 8월까지 주민대상 설명회를 끝내고 9월에는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특히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진행한다.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월부터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사업 공모도 시작한다. 오피스와 상가 등 1인용 주거 용도변경 사업은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10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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