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드릴 테니…외상으로 배달 좀" 앱으로 연속 음식 주문한 먹튀범

신초롱 기자 2025. 5.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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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외상을 요구한 손님을 향해 한 자영업자가 일침을 가했다.

2만 9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손님은 주문 요청 사항에 "죄송합니다. 급여가 30일인데 밥을 굶어서 염치없지만 계좌 적어주시면 꼭 이체해 드릴게요. 안 된다면 주문 취소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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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외상을 요구한 손님을 향해 한 자영업자가 일침을 가했다.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 글이 손님에게 닿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한 배달 전문점에 접수된 주문 내역서가 함께 첨부됐다.

자영업자 A 씨는 "보이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주문이 들어왔다. 그때 당시 먹튀 상습범들이 생기고 있다는 글을 종종 카페에서 보곤했지만 주문을 수락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 손님도 그런 분일까?'"라고 말했다.

지난 3월 7일 매장에 접수된 주문 요청 사항에는 "이런 말 드리는 건 부끄럽지만 동생 생일이라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급여가 월요일이라서 계좌 적어주시면 꼭 이체하겠습니다. 취소하셔도 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A 씨는 "요청 사항에 적힌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동생 생일이라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싶어 눈 꼭 감고 썼는데 거절당한다면 조금은 서러울 거 같아서 당시에는 손님이 주문하셨던 메뉴 이외에도 바보 같이 제가 드리는 동생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갓 만든 맛있는 반찬까지 서비스로 챙겨서 보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때문에 또 다른 매장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나면 어쩌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A 씨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 지사에 확인한 결과 몇몇 가맹점에 같은 수법의 피해가 접수된 사실을 전달받았다.

두 달이 훌쩍 지난 뒤 A 씨 매장에는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주문이 접수됐다. 2만 9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손님은 주문 요청 사항에 "죄송합니다. 급여가 30일인데 밥을 굶어서 염치없지만 계좌 적어주시면 꼭 이체해 드릴게요. 안 된다면 주문 취소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고 허탈하다. 똑같은 주소지. 똑같은 전화번호. 똑같은 수법. 이 글을 보시고 사람이라면 느끼는 게 있었으면 한다.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본인에게 다 돌아온다"라며 씁쓸해했다.

누리꾼들은 "하필이면 미역국을 주문해서 저 같아도 정말인가 싶어 반은 의심하면서도 안 보낼 수가 없었겠다", "저렇게 거짓말할 노력으로 나가서 일이라도 좀", "정말 이상한 사람 많다", "그냥 주문 취소하시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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