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부동산 매매업, '자유업→법정 업종' 관리 강화

국종환 기자 2020. 6.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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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 요건, 보고 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을 허용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정 업종으로 지정하고,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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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 마련해 체계적 관리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DB) 2020.5.31/뉴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 요건, 보고 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을 허용해왔다. 자유업종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어 제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정 업종으로 지정하고,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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