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부동산 대책]

전효성 2020. 6. 1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인천도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인천도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 중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동, 중, 서, 유성, 대덕)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