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목동 '재건축' 발목?..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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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3·14·1·7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2차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0년 초과 아파트 단지 일부가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으로 지역집값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안전진단 절차 강화는 사실상 재건축 추진 단지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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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목동 13·14·1·7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2차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단지의 재건축 '행보'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1차 안전진단 과정에서 안전진단기관이 주민충돌과 회유 우려 등으로 현장이 아닌 서류심사 위주의 검토를 했다고 판단해 2차 안전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철근부식도, 외벽마감 상태 등의 정성적 지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최종점수가 공개된 상태에서 자문회의가 진행돼 위원들의 책임성있는 판정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문위는 구조안전성, 건축, 설비노후도 등을 개별·분리 심의하며 이때 총점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선사항은 향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관할 지자체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며 진단기관이 민원에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선정 주체도 시·도로 변경한다. 여기엔 2차 안전진단 의뢰도 포함한다. 안전진단 보고서의 허위작성(징역 2년 이하)과 함께 부실작성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 2000만원)도 신설한다. 특히 보고서의 허위·부실 작성 기관은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30년 초과 아파트 단지 일부가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으로 지역집값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안전진단 절차 강화는 사실상 재건축 추진 단지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강남 등 서울 재건축단지의 집값상승이 고스란히 수도권의 집값불안으로 확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강화한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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