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입조건 강화해 갭투자 차단..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

2020. 6.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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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전세대출 규제·주택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대책 세부 내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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