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고 규제지역 확대..오늘 부동산 대책 나온다

권화순 기자 2020. 6.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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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수도권 밖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넓히는 부동산 대책을 오늘 내놓는다.

수도권 외 규제지역 지정은 3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8일 10주만에 상승 반전한 서울 집값을 잡고 지방주택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지정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당초 알려진 경기 대부분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뿐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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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수도권 밖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넓히는 부동산 대책을 오늘 내놓는다. 수도권 외 규제지역 지정은 3년 만이다. 대전·청주 등 충청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주택 매매)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 기준 강화 등 종합 방안이 제시되지만 당초 예상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 8일 10주만에 상승 반전한 서울 집값을 잡고 지방주택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지정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당초 알려진 경기 대부분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뿐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인다. 올 들어 매매가격이 급등한 군포(9.02%) 안산(9.05%) 화성(8.97%) 등을 포함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받는 것이다.

더불어 경기도 외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수도권 밖 규제지역은 대구수성(투기과열지구, 2017년 9월)과 세종(투기지역 2017년 8월) 2곳 뿐이다. 집값이 과열된 대전과 청주 등 충청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도 이번에 동시 지정한다. 조정대상 지역인 수원이나 구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는 사실상 처음으로 갭투자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2018년 9·13 대책과 2019년 12·16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강화된다. 전세보증 제한 기준이 '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에서 그 밑으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갭투자자 입주 의무기간 도입, 양도세·취득세 강화 등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주택 편법 거래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홍 부총리도 부동산 법인을 특정하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동 등 집값과열 조짐을 보인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발 소식이 전해진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2·16 때처럼 강력한 대출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선인 9억원이 낮아지거나 40%인 LTV(담보인정비율·서울기준)를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담대 대출제한 조건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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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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