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될듯

이지용,최재원 2020. 6.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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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22번째 대책 발표
최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과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17일 내놓을 예정이다. 군포 안산 오산 등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비규제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바꾸면 또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대책 방향과 내용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조율한 후 이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남북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20%포인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치가 가해진다.

또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16.59%)·권선구(16.09%)·영통구(13.68%), 구리시(12.27%), 용인시 수지구(10.81%)는 연초 이후 불과 5개월 사이 10% 이상 급등했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될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하거나 극단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경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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