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다" 초강수 통했나..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7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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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4월과 비교해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래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2일 기준 15억원 초과가 75.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9억∼15억원(63.3%), 3억∼6억원(21.7%), 3억원 이하(19.5%) 순으로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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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4월과 비교해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로부터 핀셋 규제를 받는 15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76% 급증했다.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높아진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일 기준 거래량은 4370건으로 직전달 거래량 3019건보다 44.7% 증가했다.
신고 기한 30일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은 이달 말일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신고 기일이 보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거래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2일 기준 15억원 초과가 75.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9억∼15억원(63.3%), 3억∼6억원(21.7%), 3억원 이하(19.5%) 순으로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가격대별 매매량 증가율은 9억원 이하(36.5%), 9억∼15억원(41.5%), 15억원 초과(67.9%) 순으로 높았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9억원 이하(26.9%), 9억∼15억원(90.6%), 15억원 초과(178.9%) 순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2·20 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3월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매매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오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과세표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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