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정조준'..국토부 불법대응반 서울사무소 연다

권화순 기자 2020. 6.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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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지역에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 단속을 위한 수사 전담 사무소를 개설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서울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수도권 불법거래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울에도 사무소를 두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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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3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지역에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 단속을 위한 수사 전담 사무소를 개설한다. 수사 범위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지만 불법거래나 담합이 빈번한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서울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세종시 이외 지역에 대응반 수사를 위한 사무소가 개설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3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14명이 활동 중이다.

대응반은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수도권 불법거래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울에도 사무소를 두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면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나 추가 증빙자료 요구 등을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강남 지역에 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사무소가 개설되면 최근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된 서울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단속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대응반은 오는 8월까지 3개월 간 잠실과 용산 개발 지역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잠실의 경우 용산과 마찬가지로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임시기구인 대응반을 상설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반은 8월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데 1차례(6개월) 연장 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1년을 맞는 내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인력 충원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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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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