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법 뽑힌 '주택임대차법' 손본다
시장에선 "주거·집값 안정에 도움" "보증금 급등 초래" 엇갈려
시민단체 "세입자 보호가 우선"..시범운용 등 연착륙 모색해야
[경향신문]
21대 국회 출범 직후 주택임대차(전·월세) 관련 법안들의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기본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의 도입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주거 및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보증금 폭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신설됐다.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실질적으로 4년(2+2)까지 연장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집주인은 3회 이상 임차료가 연체됐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중대하게 파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계약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인상을 연 5% 이내 범위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포함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민생법안으로도 거론해왔다.
민주당에서는 이 밖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소 6년가량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무기한 임대차 계약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힌 전·월세신고제도 관련 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보증금과 임대료 정보가 포함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계약 체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고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여당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모두 도입될 경우 임대차시장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으로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1989년(1년→2년) 이후 30년 만이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공급을 포기해 도심 지역은 임대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내 임대차시장은 해외와는 달리 전세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보증금 폭등과 임대주택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시범운용 등 연착륙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12·16 대책에 이어 분양권 전매제한도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주거안정도 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이상으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가량으로 이미 4년 정도는 거주하고 있다”며 “6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포함해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건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21대 국회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적용 제외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입법 방향과는 정반대 법안들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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