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당첨되면 최대 5년 의무거주해야"

김기송 기자 2020. 5.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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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수도권 내 모든 공공 분양 아파트에 거주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당첨자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민간분양 주택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김기송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지구지정이 끝난 3기 신도시입니다.

공공, 민간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됩니다.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청약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키로 하고 최대 5년의 거주의무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 :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산에 분양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80% 미만이면 5년 80%에서 100% 미만은 3년을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하는데, 이때는 납부한 입주금과 이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매한 주택은 무주택, 소득요건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다시 분양됩니다.

만약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속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공공분양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키로 하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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