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역전' 공시비율 적용 폐지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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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부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 "그간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된 가격의 80% 비율만 공시가격으로 결정(공시비율)해 공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올해 공시가격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기관에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공시가격산정시스템에서 추출된 검증대상목록의 임의 삭제·수정을 금지하고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목록을 첨부하고 검증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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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공시가 역전현상 등 개선
개별주택 및 토지 공시가 표본 등 확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해명 및 개선 방안을 19일 밝혔다
먼저 일부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 “그간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된 가격의 80% 비율만 공시가격으로 결정(공시비율)해 공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올해 공시가격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발생한 토지 특성조사와 주택 특성조사 간 토지 특성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지자체 내에서 주택조사와 토지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특성 불일치를 확인하도록 산정지침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서 특성 불일치 목록을 추출해 불일치 해소 또는 사유입력 후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상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야 하는 사유지임에도 공시가격이 누락 된 문제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자동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입력 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산정누락 사유지는 대부분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돼 부동산공시법령상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들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기관에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공시가격산정시스템에서 추출된 검증대상목록의 임의 삭제·수정을 금지하고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목록을 첨부하고 검증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개별공시가격의 미흡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원·감독한다.
개별부동산 약 3700만 건(개별지 3303만 필지, 개별주택 391만가구) 및 250개 시·군·구에 대한 국토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가격검증, 오류개선 등에 책임을 좀 더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감사원이 권고한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예산증가가 어려웠던 2020년 공시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표준부동산 규모(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가구)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및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보강을 완료해 ‘2020년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이미 적용했다“며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특성조사, 공부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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