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일대 5평이상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최재원 2020. 5.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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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계위..이달말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정부가 최근 8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과 주변 지역이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인근 지역 집값이 꿈틀댈 조짐을 나타내자 최대한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과열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면적 기준 18㎡(약 5평) 이상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할 때는 관할 자치구청인 용산구청 승인을 얻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계위) 심의를 열어 최근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용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중앙도계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에 게재한 다음 5일 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허가구역 지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달 말이면 시행이 가능한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 이후 구역 지정 방침에 정해진 대로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용산과 같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최하 10%까지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용산 정비창 및 주변 지역에서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면 허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중앙도계위 심의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효로,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 대다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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