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의 전쟁 2막] ②'제2의 종부세'가 온다
[MoneyS Report]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2막-② 정권 후반기 규제정책 힘 받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더욱 공고해졌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서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선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사다.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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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부동산 관련 법안에 이견이 컸던 만큼 새로운 21대 국회의 국토위 의원들의 임무가 막중하다. 20대 국회가 5월 말 완료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시돼 현실적으로 21대 국회 출범 전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교체기가 시작된 만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확고한 데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21대 국회에선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고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가 심각한 만큼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4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 논의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12월이지만 납부대상 및 세액을 정하는 보유 기준일은 6월1일이다. 늦어도 올해 5월까지 종부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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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어 전세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연동된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사실상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매수수요 감소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 따라 내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로또 청약’은 여전히 자금력과 높은 청약가점을 갖춘 현금부자의 타깃이다. 이 같은 불로소득 차단과 시세차익 환수 의지를 담은 주택채권입찰제 도입도 21대 국회에서 검토될지 관심이 모인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의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 매입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세차익의 일정 부분은 국채로 환수해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선 청약자의 부담이 채권 매입액만큼 늘어나 사실상 분양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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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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