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의 전쟁 2막] ②'제2의 종부세'가 온다

김창성 기자 2020. 5. 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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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시민단체의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국정운영 후반부에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하나는 여전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60%인 180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에 돌아가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을 통해 재산세 인상을 추진, 집을 소유하는 데 따른 세부담을 높여왔다. 21대 국회는 이에 더해 종부세를 한차례 더 올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7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와 페이퍼컴퍼니의 부동산투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아파트거래가 급증하자 국세청은 세금포탈 조사에서 나아가 개인 거래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도 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법인과 연관된 부동산세금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건의하는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2막이다. (편집자주)

[MoneyS Report]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2막-② 정권 후반기 규제정책 힘 받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더욱 공고해졌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서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선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사다.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상 21대 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법안


4·15 총선에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 30명 중 57%에 달하는 17명이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12명 중 6명, 무소속 1명이 생환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부동산 관련 법안에 이견이 컸던 만큼 새로운 21대 국회의 국토위 의원들의 임무가 막중하다. 20대 국회가 5월 말 완료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시돼 현실적으로 21대 국회 출범 전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교체기가 시작된 만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확고한 데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21대 국회에선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고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가 심각한 만큼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4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 논의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12월이지만 납부대상 및 세액을 정하는 보유 기준일은 6월1일이다. 늦어도 올해 5월까지 종부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오는 6월 이후 종부세법을 개정하면 실제 인상분은 내년 6월1일 기준일에 적용,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납부가 이뤄져 종부세 인상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총선출마자들이 종부세 감면 추진 등 부동산대책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스1 김명원 기자



주거복지 ‘탄력’ 기대


세입자 주거복지 실현이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산권 침해와 단기간 임대료 급상승 등을 문제 삼는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21대 국회가 열리면 정부·여당 주도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어 전세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연동된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사실상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매수수요 감소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 따라 내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로또 청약’은 여전히 자금력과 높은 청약가점을 갖춘 현금부자의 타깃이다. 이 같은 불로소득 차단과 시세차익 환수 의지를 담은 주택채권입찰제 도입도 21대 국회에서 검토될지 관심이 모인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의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 채권 매입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세차익의 일정 부분은 국채로 환수해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선 청약자의 부담이 채권 매입액만큼 늘어나 사실상 분양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4호(2020년 5월12~1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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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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