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일시적 2주택자發 급매물 쏟아져

박윤예 2020. 5.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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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규제에 절세조건 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1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매각 대신에 부부증여 고민도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 고민이 깊어졌다. 대표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매경 DB]
'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팔려고 내놓은 잠실 재건축 아파트값이 자꾸 떨어져 걱정이다. A씨는 송파구 잠실 재건축 아파트(전용면적 82㎡)를 2017년 9월 매입했고, 서초구 반포동 새 아파트(전용면적 84㎡)를 2018년 10월에 샀다. A씨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올해 10월까지 매도해야 한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A씨 같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10월까지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2주택자가 돼 '부부증여'를 할까 고민 중이다. 세무사 상담 결과 단독 명의 2채면 종합부동산세가 3030만원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 1채면 종부세가 1380만원으로 약 1650만원 절감된다고 한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고민이 최근 깊어졌다.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준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절세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된 급매 상당수는 일시적 2주택자 물건이었다. '절세 데드라인'이 있는 그들이 하락장에서 하루빨리 팔려고 하는 까닭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중개업소에 따르면 실제로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112㎡가 지난 2월 25억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일시적 2주택자가 판 물건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찍은 최고가 30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5억원 넘게 저렴하게 판 것. 또 '반포리체' 전용면적 84㎡가 최고가(26억8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적은 21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도 일시적 2주택자 물건으로 전해졌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택 처분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들은 올해 안으로 집값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거래 절벽 속에 매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서울과 세종 전역,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1년 이내에 팔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2018년 9·13 대책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바 있다.

집을 산 시점에 따라 9·13 대책 또는 12·16 대책의 영향을 받는다. 위 사례에서 A씨는 9·13 대책을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 A씨는 기존 주택에 2년 거주해야 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즉 기존 주택을 올해 10월까지 매도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16 대책을 적용받는 다른 사례는 서울의 기존 주택을 2018년 10월 매입하고, 서울 신규 주택을 2020년 1월에 구입한 경우다. 이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에 2년 거주해야 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또 신규 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들은 올해 반등 기미가 안 보이면 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처분 외에 '부부증여'도 가능한데 초고가 주택의 경우 연간 1500만원 전후로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단 보유기간,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다르고, 취득세와 증여세가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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