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긴 20대 국회, '종부세법' 어떻게 되나

김노향 기자 2020. 4. 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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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임기 한달여를 남겨놓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불안이 커졌다.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내용으로 문재인정부 중반에 부동산투기 규제강화의 기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만나 꺾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납부분은 종부세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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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임기 한달여를 남겨놓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불안이 커졌다.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내용으로 문재인정부 중반에 부동산투기 규제강화의 기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만나 꺾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임기 한달여를 남겨놓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불안이 커졌다.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내용으로 문재인정부 중반에 부동산투기 규제강화의 기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만나 꺾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이달에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이번 정부 들어 한차례 인상됐다가 올해 두번째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부동산거래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부동산 규제강화가 시기상 맞지 않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만약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납부분은 종부세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는 6월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이때는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가 출범하게 된다. 법안은 자동폐기 절차를 밟는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공룡 여당'을 구성, 위원 구성 역시 의석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4·15 총선 전 이낙연 서울종로 당선자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완화'를 언급해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입장을 다시 바꿨다.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한쪽에선 지원금을 뿌리고 한쪽에선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종부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정부가 12·16대책 발표 당시 계획한 올해 적용은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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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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