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의무 1년→2년 확대

권화순 기자 2020. 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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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최소 2년은 의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청약 1순위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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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내일(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최소 2년은 의무 거주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소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청약 1순위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되려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 종전엔 1년이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등과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역산해 2년간 거주했는지를 따져 1순위 당첨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가령 이달 20일 승인 신청해 30일 공고하는 서울 단지의 경우 2018년 4월 30일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더 길어진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당첨 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이 신청된 지역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당첨시에는 10년간 제한된다.

또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현재는 주택유형에 따라 3~10년간 자격이 제한되는데 이 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확대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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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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