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분양가상한제'

이성희 기자 2020. 3.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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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토부 “석달 늦춘 7월29일 시행”
ㆍ코로나19로 조합원 총회 못 열어
ㆍ서울 일부 구역 총회 강행 움직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오는 7월29일 시행된다. 다만 일부 조합은 금융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달 말 총회를 강행할 분위기다. 정부는 이 경우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다음달 28일에서 3개월 연장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줬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분양가 결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 개최 시 최소한 수십명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만큼 집단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강남·은평·동작·서초·강동구 등은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기를 요청해왔다.

국토부가 결국 유예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데는 최근 수도권에서도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영향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며 “각 조합에는 5월 이후 총회를 개최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 수색 6·7구역과 증산 2구역 등에서는 예정대로 총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일정이 늦어질수록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데다 총회 준비도 이미 마쳤다”며 “구청 요청으로 총회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총회 강행 시 방역당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감염예방법에 따라 해당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유예 결정을 “정부가 정책 실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은 자칫 시장에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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