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국무회의’ 해놓고 40분 한 것처럼···내란특검, ‘회의록 허위 작성 의혹’ 정조준

이창준 기자 2025. 6. 30. 11: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초안 허위 작성 의혹
불법계엄 선포 당일에 국무위원에 연락 돌린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6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모습.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