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연장.. 둔촌주공 최대 수혜

김동우 기자 2020. 3.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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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기간을 18일 연장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서둘러 왔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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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기간을 18일 연장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서둘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해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를 연기 취소토록 해 곤란을 겪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4월 말까지 분양 공고를 내 상한제를 피하려고 했던 정비 사업장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 11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정부의 조치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며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은 쫓기지 않고 향후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으로 꼽힌다. 둔춘주공 조합은 이미 작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00만원으로, HUG는 3.3㎡당 297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분양 일정이 매우 촉박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상한제 적용이 연기되면서 후속 일정에 여유가 생겼다. 은평구 수색동 수색6구역과 수색7구역, 증산동 증산2구역 등의 재개발 조합도 상한제 적용 연기에도 예정대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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