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6억 은마아파트, 보유세 419만원→610만원 '급증'

권화순 기자 2020. 3.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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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보유세 인상 확정시 보유세 50% 증가 속출할 듯

올해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강남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40% 이상 대폭 뛸 것으로 예상된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보유세율 인상이 확정되면 세부담 상한(50%)까지 오르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세 21억~22억원 짜리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8000원에서 올해 610만3000원으로 45.3%(190만5000원) 늘어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5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5200만원보다 38.0% 올라간 여파다.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고대로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현실화율이 올라가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래대팰 (84.99㎡) 보유세 1000만원 돌파..세부담 상한 '속출'
최근 실거래가 30억원에 육박한 강남 대장주 래미안대치팰리스(84.99㎡)의 보유세는 1000만원을 넘어선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40.9% 올라 보유세가 같은 기간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46.3% 늘었다.

실거래가 30억~32억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95㎡)의 보유세는 1652만5000원으로 지난해 1123만원 대비 47.1% 늘었다. 역시 공시가격이 같은 기간 19억400만원으로 25억7400만원으로 대폭 뛴 여파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39㎡)는 공시가격이 1년 새 8억6400만원에서 10억8400만원으로 뛰면서 같은 기간 보유세는 245만8000원에서 354만2000원으로 44.1% 올랐다.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면 보유세 부담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은마(84.43㎡)와 래미안대치팰리스(84.99㎡) 2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가 5366만1000원으로 전년 3047만5000원 대비 76% 급증한다. 여기에 개포주공1단지(50.64㎡)를 추가하면 보유세는 8624만2000원에 달한다.

강남 아파트 대부분은 전년 대비 보유세를 50% 이상 못 올리도록 한 세부담 상한(1주택자 15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3주택자 300%)에 걸렸다. 다만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한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별도로 130% 책정이 돼 최종 인상률이 전년대비 50% 이내로 나온 것이다. 지난해 세부담 상한에 걸려 올해로 이연된 세금까지 감안하면 강남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12·16 대책에 따라 보유세율을 최고 0.8%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해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줄줄이 오른다. 수도권에 시가 9억~12억원 아파트 보유자는 건보료가 지난해 16만5000원에서 올해 17만5000원으로 약 1만원 가량 오른다. 시가 12억~15억원도 역시 약 1만원 올라 18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5억~30억원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7000원 늘어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상위 10개 공동주택 사례를 보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올라 올해 세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예고가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보유세가 많이 올랐다"면서도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컸으나 고가 주택 매도 사례가 많지 않았던 만큼 보유세 부담이 주택 매도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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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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