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기

이춘희 2020. 3.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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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막아서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의 유예기간 연장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의 연기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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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번 주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유예기간 연장 발표
3개월 간 연장이 가장 유력시.. 질본에 공문 보내 회신 요청
지난해 열린 한 서울 재개발 사업장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막아서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의 유예기간 연장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의 연기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한해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키로 했다. 해당 정비 사업장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유예기간 연기를 통해 해당 사업장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연기되는 유예기간은 3개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오는 7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만큼 국토부는 당장 한 달 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청약 시스템이 이관되면서 한 달 간 청약이 멈춘 데 이어 바로 다음 달 터진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업계에서는 당초 예정된 유예기간인 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는 단지가 나올 것을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대구와 수도권에서 연이어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 재개발 단지의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는 확진자가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다가 참석자 1565명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서울 강동·은평·동작·서초·강남구에서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각종 건설·주택업계 단체들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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