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한다

2020. 3. 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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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조합 총회를 강행하고, 아예 제도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업계·조합을 중심으로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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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서 코로나19 전파사례 우려
최근 지자체·조합·업계 중심 '민원' 계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조합 총회를 강행하고, 아예 제도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업계·조합을 중심으로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줄다리기를 벌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기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일반분양 물량만 4700여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는 내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17일 국토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질본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분양가상한제 연기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질본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연장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수가 모이는 조합 총회에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나올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권고했다.

지자체와 조합, 업계 등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등이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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