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기한다
4월 28일까지 유예했던 것에서 추가 연장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유예 연기 관련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답이 안 왔지만, 곧 답변을 받아 이르면 내일께 유예 연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다음 달 28일까지)을 뒀다. 유예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 결정을 위해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총회 개최가 부담스러워진 조합과 각 지자체, 주택ㆍ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연기 요청이 쇄도했다. 강남구에 있는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하다 보니, 의결을 위해 1000명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3개월, 6개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기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한 달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