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연기시키나

세종=전성필 기자, 이택현 기자 2020. 3. 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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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노란불'이 켜진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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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산세 봐가며 결정키로 "동력 상실" VS "수용해야" 팽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노란불’이 켜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천명이 모여야 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음 달까지 분양 공고를 내기 어려운 조합들이 늘어난 탓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제기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피해를 파악하고, 향후 확산세를 감안해 제도 시행 혹은 유예의 득실을 우선 따져야 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앞서 전날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천명이 참석하는 총회, 수만명이 참관하는 모델하우스 행사까지 열어야 하는데 자칫 최악의 확산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 권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지원단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하더라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가거나 혜택을 보는 현장이 늘어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기가 급속도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강행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 일정을 밀어붙이려는 건설사·조합과 서울시 사이에 잡음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연기될 경우 잘못된 부동산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미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책 동력을 떨어뜨렸다. (분양가 상한제는) 당연히 시행했어야 하는 정책인데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키로 했다. 건설업체들의 사업자금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 3대 보증의 수수료도 인하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이택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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