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이후로도 끝없는 '풍선효과', 코로나19로 쉼표 후 이어가나

2020. 3.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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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0 부동산 대책 이후, 또다시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집값 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규제로 누르면 해당 지역이 잠잠해지는 대신, 개발호재나 이벤트가 있는 곳이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도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다. 서울 이후 경기도로, 이어 또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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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부 규제하자, 인천·대전·세종 올라
-코로나19로 통화확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게 대비해야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지난 2·20 부동산 대책 이후, 또다시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집값 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규제로 누르면 해당 지역이 잠잠해지는 대신, 개발호재나 이벤트가 있는 곳이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방향이 모아지면서, 이후 시장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시중 유동성 증가가 예상되면서, 또다시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수원 누르자 인천 상승, 더 확대되나=시장은 2·20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이달 첫 주 전주 대비 상승률이 가장 큰 곳은 세종(1.02%), 인천(0.42%), 대전(0.41%) 등이다. 이 가운데 인천, 대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곳이다.

그렇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남부의 가격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승폭이 줄었을 뿐, 상승 흐름은 유효하게 나타나면서 인천 연수나 송도 같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전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미분양이 적고, 공급과열 우려가 없거나 교통망 확충 예정지 그리고 토지보상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개발 호재 지역은 지속적으로 상승 자극을 받으며 또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정부는 규제책으로 응수해왔다. 실제 규제책은 지난해 12·16 대책까지 서울 지역 집값 불안에 대응하다 2·20대책에서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 스무번째 다음 부동산 대책은 인천이나 대전 등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도 무리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쌓이는 유동성 어디로=문제는 코로나19로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릴 것이라는 데 있다. 경기침체로 풀린 돈이 고루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고없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낮춘 ‘빅컷(Big Cut)’을 단행하면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압박을 받게 됐다.

게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연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전국적으로 이 규모를 45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 수위가 높기 때문에 상승세는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도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다. 서울 이후 경기도로, 이어 또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지역은 규제를 하되, 시장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이 다른 산업 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한다”며 “동시에 서울지역 정상화를 이룰 공급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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