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한파' ..교육과정도 '올스톱'

서혜진 2020. 3. 5.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16 부동산대책과 정부 단속강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가 잔뜩 얼어붙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 보여주기를 꺼리는데다 중개업소를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줄어들면서 중개업소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데다 집을 보러간다고 해도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감염우려로 방문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보여주기를 꺼리는데다 중개업소 찾는 투자자들 발길도 줄어
[파이낸셜뉴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 보여주기를 꺼리는데다 중개업소를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줄어들면서 중개업소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2·16 부동산대책과 정부 단속강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가 잔뜩 얼어붙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 보여주기를 꺼리는데다 중개업소를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줄어들면서 중개업소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공인중개사 교육과정도 '올스톱'되면서 현직 뿐 아니라 예비 공인중개사들의 개업도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9개 지부는 오프라인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 등 모든 교육과정을 잠정 중단했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 및 소속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다. 전문교육은 법정교육은 아니지만 중개업 종사자들이 토지 중개와 창업실무 등 특정 분야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3월부터 각 지부별로 매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이 올스톱되면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개업이 가능한 예비 공인중개사들은 당분간 개업이 어려워졌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르면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장에 출석해 4일간 총 28시간의 오프라인 실무교육을 받아야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에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8시간으로 제한됐고 나머지 20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언제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월 예정이던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등 모든 회의도 연기했다. 협회 주도의 각급 회의와 모임 등도 당분간 미룬 상태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데다 집을 보러간다고 해도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감염우려로 방문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직원이 고객에게 집을 보여주다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염 공포'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 집을 보여주길 꺼리고 있다"며 "정부규제 및 단속 강화로 움추러들었던 거래가 더욱 위축되면서 중개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