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풀리는 3기 신도시 보상금 대책 10월 나온다

권화순 기자 2020. 3.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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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조기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올 연말부터 최소 3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조기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한 상태다.

한편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금 기대감에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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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조기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올 연말부터 최소 3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토지(대토)나 장기 채권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대토보상권에 웃돈을 얹어 '편법거래'를 할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을 물 방침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안 3일 국회 논의..9월부터 대토보상권 전매시 처벌
2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대토보상권)의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신탁회사가 이 요청권을 사전에 웃돈을 주고 사들여 논란이 돼 왔다.

대토보상은 원주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막대한 현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인데 신탁사를 통한 편법거래가 빈번해 법으로 막은 것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본격 논의되는 10월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앞두고 국토부 10월 대토·채권 활성화 방안
국토부는 이와 함께 10월까지 보상금 대신 대토나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역시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시점을 염두에 둔 개선안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조기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신도시로 지정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우선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올 상반기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쯤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토지보상금 규모는 최소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이 현금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 될 경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고민도 크다.

국토부는 '대토'로 보상을 받으면 계약 시점에 택지조성 후 지급 받을 토지 면적과 용도(상업용지·공동주택용지 등)를 상세히 제시해 토지소유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면적이나 용도를 계약 시점에 알 수 없어 대토의 매력이 떨어졌다.

토지보상 채권을 장기보유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추가한다. 채권으로 보상 받은 사람 중 상당수는 곧바로 매각해 결국 부동산에 현금이 유입될 수 있다. 만기가 3년, 5년, 무기한으로 나눠 진 채권은 현재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여기에 채권 장기 보유시 외지인이라도 대토보상을 해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검토 대상이다. 현재 지구지정일부터 최소 1년 이상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은 외지인은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채권 보상만 받는다.

한편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금 기대감에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지구 지정이 안 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각각 11.1%, 11.9% 상승했다. 토지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이들 두 곳은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 받게 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올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대비 30% 이상 뛰면 직전해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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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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