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조사자 교체 요구 후 조사 거부"…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조사 거부를 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외부에서 변호인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진행했다. 박 총경은 경찰에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 1차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했고 해당 행위에 박 총경이 가담한 만큼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 우리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은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위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집행 주체가 공수처라 박 총경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우리가 수사 방해나 지연 목적으로 제가 누굴 조사하면 저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많다"며 "수사 검사나 사법 경찰관 상대 고발이 빈번한 현실에서 이런 경우에도 업무배제를 하면 사실상 형사사법절차는 마비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께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은 행위"라며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변협에 통보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사자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박 총경"이라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입정 하지 않으면 조사 불응으로 보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특검팀은 우선 조사를 종료하고 윤 전 대통령을 귀가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 등 다음 단계에 대해 검토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박 특검보의 오후 브리핑 직후 머니투데이에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특검이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특검 조사에 응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을 이어갔으며,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3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소환해 지난해 12월3일 계엄 해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23일에 박 전 사령관 조사가 이뤄진 것은 맞다"며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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