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성? 김부검? 수용성 규제에 풍선효과 후보지 '우후죽순'

전형민 기자 2020. 2. 23.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 이후 19번째 부동찬 대책을 내놓으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 투자자금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발 빠른 투자자들과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뒤를 이을 풍선효과 후보지 찾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속 '풍선효과 후보지'가 우후죽순 등장하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시성·김부검·남산광·오동평·구광화..전망은 '글쎄'
"2·20 대책, 실효성 부족..수용성 상승세 계속될 것"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 이후 19번째 부동찬 대책을 내놓으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 투자자금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발 빠른 투자자들과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뒤를 이을 풍선효과 후보지 찾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테면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오동평(오산·동탄·평택), 구광화(구리·광명·화성)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가 그 인접 지역에 또 다른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안시성'이 꼽힌다. 안산과 시흥, 화성 세 곳 모두 비규제지역인 데다 경기 서남부권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다. 신분당선 호재가 작용한 수용성과 흡사한 조건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지역의 매매가는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각각 1.30%, 0.78%, 2.56% 올랐다.

2기 신도시인 김포와 검단이 포함된 '김부검'도 비슷한 조건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및 인천 2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노선 검토 가능성 등이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신안산선 노선도. © 뉴스1

'남산광'도 이미 광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광명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2·16 대책 이후 2.76% 상승했다. 남양주와 산본은 매매가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오동평' '구광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 지역 A공인 대표는 "어제부터 문의 전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아무래도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외지에서 연락이 많이들 온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후속 '풍선효과 후보지'가 우후죽순 등장하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핀셋 규제'를 하면 규제지역 주변에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런 후보지들의 집값이 수용성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지는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은 "고강도였던 12·16 대책으로 서울 집값 안정화에 효과를 봤고, 그 반사효과로 수용성이 떠올랐다"며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 단기간 주춤할 뿐 수용성, 특히 수원 지역의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20 대책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유동성에 제약을 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는 규제대상도 아니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자를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