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값 들썩' 수도권 타깃, 부동산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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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0일) 수도권 부동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LTV는 추가로 30%로 강화하는 등 수도권을 타깃(목표)으로 하는 후속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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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0일) 수도권 부동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LTV는 추가로 30%로 강화하는 등 수도권을 타깃(목표)으로 하는 후속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중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확정한다.
수용성 지역 중에서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등을 포함하면 수원 지역 전체가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아울러 12·16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급등한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중 단기 과열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경기 구리 등은 이미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고 세금부담 커진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LTV는 원래 60%인데 정부는 이번에 대책에서 일괄적으로 50%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종전 60%에서 30%로 더 낮아질 수 있다.
예컨대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구의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 LTV 70%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7억원이 나온다. 하지만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초과분(1억원)은 LTV 30%(3000만원)를 각각 적용해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이 된다. 종전 대비 2억2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나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경기 구리, 과천, 성남 등도 모두 새 LTV를 적용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수용성' 지역에도 단기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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