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 이번주 부동산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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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지 관심이 높은 상황.
19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구리시는 최근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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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서는 두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해당지역을 겨냥한 규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19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자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국지적으로 발생한 집값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 성격도 짙다.
우선 집값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 유력한 곳은 수용성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서 최근 집값 오름세가 뚜렷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방안이 포함될 지도 높은 관심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구리시는 최근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게다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빌어 수용성에 국한된 대책만은 아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 발표할 부동산 추가 대책은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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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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