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 단지 증가.. 30가구 이상 일반분양 '분양가상한제'

김노향 기자 2020. 2.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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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며 서울 강남의 리모델링사업 승인이 늘어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지난달 31일 둔촌동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조합이 제출한 수평증축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수직증축사업 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는 용산구 '이촌현대', 강남구 '개포우성9차', 송파구 '오금 아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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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며 서울 강남의 리모델링사업 승인이 늘어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지난달 31일 둔촌동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조합이 제출한 수평증축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2005년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한지 15년 만이다.

둔촌현대1차는 기존 498가구를 수평증축해 별동 건축을 통해 74가구를 늘린 575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기존 5개동에서 3개동이 늘어난다.

조합은 다음달 포스코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조합원 이주를 시작, 내년 1월 착공과 2023년 6월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수직증축사업 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15층을 18층까지 높여 298가구에서 342가구로 가구수가 42가구 늘어난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는 용산구 '이촌현대', 강남구 '개포우성9차', 송파구 '오금 아남' 등이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아파트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기능과 미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하는 공사다. 가구 수를 기존 대비 최대 15% 늘릴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데 비해 리모델링은 비교적 규제가 낮다.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추진 가능한 반면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허용 연한은 리모델링 15년, 재건축 30년이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30가구 이상 일반분양하는 리모델링 단지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런 이유로 일반분양을 29가구로 설계하는 단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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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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