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 공시가 4.47%↑.."고급 단독주택 세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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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해보다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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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 축소로 지난해 9.13%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은 4.41%였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은 "해당 지표는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에서는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등 세 곳과 경기 과천시(8.05%)가 8% 이상 올랐다.
함영진 랩장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 등도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도록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세구간별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았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 해 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p)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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