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하나로 통합

2020. 1.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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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고서 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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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중위소득 기준 산정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고서 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리 나온다.

현재로선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쓰이고 있다.

복잡하게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보니 유형별 칸막이에 따라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하게 정해지기도 하고 이용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일하겠다고 밝히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되는 공공임대에서 임대료는 중위소득에 비례에 정해진다. 일례로 중위소득 120%까지 구간을 나누고서 44% 미만 가구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로 하고 이후 44∼60%는 36%, 60∼70%는 42% 등으로 순차적으로 올려 110∼120% 구간은 시세의 75%를 임대료로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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