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이후 관저 불법 점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고발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5. 4.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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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8일가량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머문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관저를 불법 점거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및 온갖 불법 비리를 자행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8일 간 관저를 불법 점거했다"며 "혈세 횡령과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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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8일가량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머문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관저를 불법 점거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및 온갖 불법 비리를 자행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8일 간 관저를 불법 점거했다"며 "혈세 횡령과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문제가 아닌 권한 없는 자가 공적 자산을 무단 사용하고 국고를 횡령한 중대 범죄"라며 "민간인으로 8일간 관저에서 경찰과 군인 등에게 경호를 강요한 것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 8일가량 관저에 머물다 지난 11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705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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