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2차지정 후 3·4차 추가지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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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차 지정에 이어 서울 13개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2차 추가 지정됐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비교적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
특히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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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차 지정에 이어 서울 13개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2차 추가 지정됐다.
관심은 추가 지정 가능성이다. 정부의 기류상 3차 또는 4차 지정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차에 이어 2차 지정에 나서면서 추가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이번 2차 지정 이후에도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 등 불안양상이 드러날 땐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서울에서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지역 가운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구(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등 5개 구, 37개 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던 과천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를 포함해 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와 광명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도 3곳의 13개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2차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강남4구 등 서울 27개동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을 선별해 동(洞)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비교적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약 한달여만에 또 다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규제를 피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대출 규제를 피해 증여, 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자재 성격이 강한 강남권 등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매수 행위가 성행하자, 확대 지정에 나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 움직임과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향후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2차 지정을 했다.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불안양상이 보인다면 3~4차 추가 지정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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