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부분, 과천·광명·하남 13개동 분양가상한제 [12·16 부동산 대책]
[경향신문] ㆍ‘상승’ 주도 서울 13개구 전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 추가
정부가 강남구 등 서울 8개 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신도시까지 대폭 확대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높이기로 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수·영등포·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구 등 13개 구의 전체 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의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경기 과천·광명·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지 한 달 만에 지정지역을 추가로 대폭 늘렸다. 지난달 경기 과천시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등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가 지정은 1차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며 “1차 지정 때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 주변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추가 지정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은 68.1%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70%, 15억~30억원 주택은 75%,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앞으로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불법 전매하는 경우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등 청약 제한도 강화된다. 청약 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주택청약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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