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전 과열' 한남3구역에 "입찰 무효"..국토부, 현대·GS·대림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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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측에는 지난 달 18일 이뤄진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와 함께 재입찰을 권고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양상이 나타난데 따라 이달 11~14일 진행됐으며,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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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측에는 지난 달 18일 이뤄진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와 함께 재입찰을 권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양상이 나타난데 따라 이달 11~14일 진행됐으며,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현장점검 결과, 이들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만큼 도정법 132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도정법 132조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번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초과 이주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의 경우 8.2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40%로 규정됐다. 다만 재개발 지역의 경우 건설사가 금융기관이 받는 금리 조건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GS건설은 이주비로 LTV의 90%, 대림산업은 LTV 100%를 각각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LTV 70%에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GS건설은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을 제안했고,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제로(0)를 공약했다.
여기에 일부 건설사가 제안한 '특화설계'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GS건설은 한강 조망, 테라스, 펜트하우스 중 하나를 보장하는 설계안을 내걸었고, 대림건설은 한강 조망 가구 수를 기존 1528가구에서 2566가구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같은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 일원 38만여㎡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5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예정 공사비는 1조8880억원으로, 국내 재개발사업 사상 가장 많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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