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신도시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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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지역의 '대토 보상권' 편법거래에 대한 금지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토 보상권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과 현금 전환 보상권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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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에 따라 2007년 도입됐는데 내년 40조원을 넘는 3기신도시 보상금이 논란이 되며 다시 필요성이 대두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토 보상권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정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토 보상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일부 시행사들은 편법으로 대토 보상권을 사들여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현금 전환 보상권)도 전매제한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토지 소유주는 대토 보상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현금 전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현금 전환 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은 없는데 이런 점을 이용해 보상권을 신탁계약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가 일반 경쟁입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과 현금 전환 보상권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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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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