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때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2심도 "해임 취소해야"

최다원 2025. 6. 26.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해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26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임 사유 모두 인정 안 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2023년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해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26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방만 경영 방치 △이사회 공적 신뢰 저해 △편파적 이사회 운영 △공금 사적 유용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2021년 9월 임명된 남 전 이사장은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본안소송에선 지난해 12월 "해임 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1심이 진행되는 도중 만료됐다.

항소심에서 정부 측은 남 전 이사장의 임기가 이미 끝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사장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조사연구수당을 구하는 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물리쳤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