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때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2심도 "해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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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해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26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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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해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26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방만 경영 방치 △이사회 공적 신뢰 저해 △편파적 이사회 운영 △공금 사적 유용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2021년 9월 임명된 남 전 이사장은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본안소송에선 지난해 12월 "해임 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1심이 진행되는 도중 만료됐다.
항소심에서 정부 측은 남 전 이사장의 임기가 이미 끝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사장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조사연구수당을 구하는 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물리쳤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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