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
[경향신문] ㆍ서울 8개구 27개 동 핀셋 지정
ㆍ분양가 시세 대비 70~80%대 전망
ㆍ5∼10년 전매제한·2~3년 실거주
ㆍ국토부 “회피 시도 땐 추가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 등 8개구의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들의 분양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70~8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서울에만 국한됐다. 강남4구 45개 동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22개 동이 포함됐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 동이 적용을 받는다. 송파구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동 등 2개 동이 포함됐다.
강남4구 이외 지역에서는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동,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아 집값 안정을 꾀하는 가격 규제 정책으로 현재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보다는 5~10%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정심은 이날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그동안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각종 규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주정심을 열어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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