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목동·흑석동도 급등했는데..상한제 대상서 빠져 형평성 논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

박상영 기자 2019. 11.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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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토부 “사업 초기단계거나 물량 적은 경우 제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에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경기 과천시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정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지역들이 제외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집값 상승률은 전월 대비 1.44%로 전국 상승률(0.12%)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과천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4.53%나 급등했다.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 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시세로 분양하면서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분양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단계 등 사업이 초기이거나 물량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했다”며 “과천은 사업이 초기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흑석동 뉴타운 일대도 일반분양을 앞둔 흑석3구역 외에 흑석11구역(조합설립인가), 9구역(사업시행인가)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분양가상한제 지역 후보로 언급돼 왔다. 서울 양천구 목동도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건축 수요가 높지만 제외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압구정동이 포함됐는데 재건축 물량이 많은 목동은 빠졌다”며 “최근 집값이 오른 공덕동이 포함 안 된 것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동 단위 지정에 앞서 분양가가 높거나 분양가를 일부러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구를 먼저 선별하면서 목동(양천구)과 흑석동(동작구)은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대전 유성구가 주택대출 등을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이 안된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1~10월 4.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유성구는 6.45% 올라 전국 시·군·구 기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성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안건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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