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6일 결정..주정심 개최

김서원 2019. 11. 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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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 적용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이 적용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동 단위로 선별해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정심에선 조정 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곳의 해제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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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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