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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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결과를 발표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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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결과를 발표한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시행하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적용지정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지정돼 있다.
이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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