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역 11월6일 지정한다
2019. 11.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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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이달 6일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발표는 오전 11시30분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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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이달 6일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발표는 오전 11시30분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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