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5개 단체장, 양도세 감면 추진
전효성 기자 2019. 10. 29. 18:22
수도권 3기신도시 대상지역 단체장이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는 지역은 경기 하남시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과천시 등 5곳입니다.
이들은 "신도시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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