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오늘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박미주 기자 2019. 10.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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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적 준비가 마무리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기준을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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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마용성 등 거론..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사진= 김창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적 준비가 마무리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기준을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시행됐다. 이르면 다음 주 첫 적용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적용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과천, 대구 수성구 등에 속한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적용 대상이다.

이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용 대상을 고를 계획이다. 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라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상한제 대상인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정량요건을 모두 갖췄다.

정부는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 잠원 방배동, 송파구 신천동, 강동구 둔촌동, 용산구 한남동, 동작구 흑석동 사당동 등을 주목하고 있다.

강남3구는 분양가 상한제 칼날이 정조준하는 지역이다. 3.3㎡당 매매가가 1억원을 넘보는 상태에서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꼽힌다.

동작구도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도 높고 앞으로도 분양이 많은 곳이어서 적용지역으로 거론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과열지구의 동 단위 적용으로 임대차 시장과 공급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집값 급등 우려지역을 정밀하게 타깃하겠다는 것”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재량 범위에서 적용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20일경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토부는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열 예정이지만 언제 개최할지, 고양시 등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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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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